울산경찰, 불법 PC방 특별단속 통해 72명 검거·12억원 몰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행정행위 위반사항 665건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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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 7∼8월 두 달간 불법 성인 PC방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 도박 장소 제공 등 혐의로 10명을 구속하고 6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불법 PC방 29곳을 단속해 이같이 검거했으며, PC 215대와 현금 5천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1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특히, 성인 PC방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총책, 총판, 개발자 등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상호 변경 미등록'이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행위 위반 사항을 적발해 665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까지 직권말소·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 232건을 완료하고 194건을 처분 진행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단속부터 행정처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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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6일 09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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