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말대로 안 가”…79세 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한 60대 형제의 최후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원식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0대 형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49분쯤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79세 운전기사의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택시기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형 B씨도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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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형제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동생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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