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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혼전계약서 안 써 땅 치고 후회”…‘이혼’ 서인영, 재산분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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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영. 사진| E채널 방송화면 캡처

서인영. 사진| E채널 방송화면 캡처

가수 서인영이 과거 결혼 당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며 자신의 이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22일 방송된 E채널 예능 ‘서인영의 유행꼰대’(이하 ‘유행꼰대’) 4회에서는 서인영과 미미미누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과 함께 ‘억소리 나는 멘탈값 영수증, 위자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베스트 5’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미미미누는 주제 발표에 앞서 “오늘 누님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소 민감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혼 경험이 있는 서인영 앞에서 위자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기 때문이다.

먼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사연이 소개됐다. 장기간 연애한 30대 초반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자신 때문에 결혼 적령기를 놓친 데 대한 미안함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이별 선물로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인영은 “그 남자는 여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다.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나 보라”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발끈했다.

이어 박민철 변호사가 등장하자 서인영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나도 내가 이혼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런데 나 빼고 다 알았다고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재혼을 앞둔 심경도 밝혔다. 서인영은 “이번엔 정말 잘 살아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상 그랬다. 그때도 그랬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박민철 변호사. 사진| E채널 방송화면 캡처

박민철 변호사. 사진| E채널 방송화면 캡처

이날 방송에서는 ‘세기의 이혼’으로 화제를 모은 해외 부호들의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사례부터 국내 재벌 총수들의 이혼 사례까지 살펴보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짚었다.

이어 박민철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살면서 육아나 살림과 관련된 일기를 매일 쓰고, 메시지로 보내 계속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오빠, 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고 픽업했어. 부모님 보험도 정리하고 빨래와 청소도 다 했어. 잘했지?’라고 보내는 것”이라며 “아내가 남편을 위해 밥을 준비하고 요리했다는 기록들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결혼 생활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인영은 “메시지 대신 전화 통화 녹음이 남아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녹음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그래서 이번에 삼성폰으로 바꿨다. 녹음되는 걸로”라며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

미미미누가 “이 영상 나가고 도움이 되는 거 맞느냐”고 걱정하자 서인영은 “필요한 사람 있다. 네가 안 해봐서 그렇다. 넌 결혼도 안 해보고 이혼도 안 해봤지 않느냐”고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

박 변호사는 “나중에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결혼 생활에 더 충실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혼전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서인영은 2010년 한 결혼정보업체가 진행한 ‘혼전계약서부터 쓸 것 같은 여자 연예인’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서인영은 “그럴 수 있다. 지금이야 바뀌었고 뒤늦게 결혼했지만, 한창 대세였을 때는 ‘난 무조건 혼전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잘 본 거긴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막상 결혼하니까 그때는 못 썼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며 “여러분은 꼭 써라”고 강조했다.

서인영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비해 작성하는 각서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바람을 피우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두는 게 효과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다”며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혼전이든 혼인 중이든 ‘바람을 피우면 몸만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바람을 피울 경우 수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인영은 2023년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이후 6세 연상인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엔피(NP) 대표 최지훈과 교제하며 올 하반기 재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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