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Jimmy Butler's mission to return to the Warriors: 'I felt I let them down'ESPN DeportesRayados sufre ante Pachuca y regresa a zona de LiguillaThe Jerusalem PostLebanon must refuse Hezbollah’s demand to return seized explosives - editorialInquirerSenate to extend courtesy to OVP in budget hearing한겨레중국 문샷AI ‘17살 천재 연구원’ 퇴사…미 실리콘밸리행에 쏠리는 관심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Daily MaverickPODCAST: Johannesburg’s junior mayor race put youth mental health and civic duty centre stageThe RegisterEngineer was so sick of office pranks, he 'wiped' his antagonist's disk경향신문‘구의회 정상화 촉구 단식’ 대전 대덕구청장 병원 이송···의회는 여전히 파행 중Il Sole 24 OreNuovo Codice della strada, corsia virtuale e protezioni obbligatorie in autostrada: le novità per i motociclistiComplete SportsEUROMATCH NPFL: We Had A Bad Day – Ogunbote Speaks On Plateau United’s Home Loss To Sporting LagosRappler[EDITORIAL] Cruelty is not wit — itigil ang disabled-shaming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Monday, October 19, 2026

공소청, 체포영장 사건 1980건 수사기관에 이관…“미제 18만건은 순차 처리”

Translate
공소청. 연합뉴스
공소청. 연합뉴스

광고

공소청이 기존에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건 1980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했다.

공소청 본청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이관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 중 300여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별해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순차 이송 중이라고 했다.

공소청은 최근 출범 이후 미제사건 약 18만건이 한꺼번에 중수청과 경찰로 이송되거나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공소청 미제사건의 대부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 검사가 개개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또 공소청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10.47%’라고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청 검사의 사건 검토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일각의 우려처럼 한꺼번에 사건이 이관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개정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에서 최대 90일 유예기간 동안 수사해서 처리하거나 중수청 또는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되, 각급 공소청의 사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광고

광고

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