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체포영장 사건 1980건 수사기관에 이관…“미제 18만건은 순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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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기존에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건 1980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했다.
공소청 본청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이관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 중 300여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별해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순차 이송 중이라고 했다.
공소청은 최근 출범 이후 미제사건 약 18만건이 한꺼번에 중수청과 경찰로 이송되거나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공소청 미제사건의 대부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 검사가 개개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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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소청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10.47%’라고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청 검사의 사건 검토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일각의 우려처럼 한꺼번에 사건이 이관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개정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에서 최대 90일 유예기간 동안 수사해서 처리하거나 중수청 또는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되, 각급 공소청의 사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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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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