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급 간부, X패고 싶다” 병사들 앞에서 ‘욕설 폭탄’…계급 강등 취소된 이유가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는 이유만으로 계급을 떨어뜨린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군 간부인 A씨가 여단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휴가를 앞두고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C씨를 겨냥해 ‘X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다’, ‘폐급 간부’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 신고를 당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A씨가 군대의 지위 관계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되더라도 계급 강등 결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솔하고 무례한 자기 과시적 표현은 맞지만 군기 문란을 유발하거나 상명하복 체계를 직접적으로 폄하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 A씨의 발언을 C씨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C씨가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참고하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급 강등은 B씨가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는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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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공군 간부 A씨의 상관 비하 발언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경솔했지만 군기 문란이나 상명하복 체계를 직접적으로 폄하하지 않았으며, C씨가 A씨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없음을 고려했다.
결국 A씨의 경우는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상황으로, 계급 강등 조치는 자의적 판단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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