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라커룸서 시비 붙은 남성 폭행해 중상 입힌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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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클럽 라커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5시 24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라커룸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A씨 일행에게 말을 걸며 어깨를 건드리고 A씨의 팔목을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등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십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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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3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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