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부천 오정초 사건’ 학부모, 공소청에 송치
경찰 마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된 ‘부천 오정초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의 아버지에게는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A군의 부모는 지난 3월 A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수업 내용과 타인 간의 대화 등을 무단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B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A군과 다른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A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공소청 역시 B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경기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지난 8월 A군의 학부모를 고발했다.
경찰은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A군의 학부모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부모를 공소청에 송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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