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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6

[단독] 교회서 쇠사슬 결박돼 숨진 11살, 곁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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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달 6일 숨진 11살 아이의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다가 지난달 6일 숨진 11살 아이의 7월29일께 모습.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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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교회에서 목사 등에 의해 학대당한 끝에 숨진 11살 아이가 사망 전날과 당일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30시간 이상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시점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10시간 이상 교회에 머물렀다는 것인데, 경찰은 핵심 목격자일 수도 있는 활동지원사를 조사하지 않았다.

1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천안의 교회에서 숨진 ㄱ군은 지난 6월23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돼 지원을 받아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가사·간호·요양·이동·신체활동을 돕는 정부 사업이다. ㄱ군은 월 최대 120시간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돼 6월에는 22시간30분, 7월에는 114시간30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다.

천안시 자료를 보면, ㄱ군을 담당한 활동지원사는 ㄱ군 사망 직전인 8월3~5일(3일 4시간30분, 4일 5시간30분, 5일 5시간30분)에도 총 15시간30분 동안 교회에 있던 ㄱ군을 돌봤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현재 구속 기소된 목사(61)와 외할머니(55)는 8월3일 밤부터 5일 오전 11시38분까지 최소 30시간 이상 ㄱ군을 침대에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 결박하는 등 학대했고, 119구급대는 5일 저녁 8시49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멍투성이에 고열 상태인 ㄱ군을 발견했다. 기록상으로는 학대 시점과 활동지원사 방문 시점이 겹치지만 활동지원사로부터 접수된 학대 신고는 없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규정상 학대 신고 의무자로,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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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시스템상 ㄱ군이 8월3~5일 활동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활동지원사가 실제 활동했는지는 모른다”며 “활동지원사가 학대 신고를 한 이력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안시로부터 ㄱ군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실을 전달받았으나 활동지원사는 조사하지 않았다. 핵심 목격자일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것이다. 천안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사건 발생 뒤 경찰에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ㄱ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전달했고, 이후 경찰로부터 다른 업무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를 참고인 등으로 조사하진 않았다”며 “현재 활동지원사까지 수사할 여력이 못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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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은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통해서도,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를 통해서도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38시간 묶여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11살 장애 아이 곁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있었는지, 학대 행위를 보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방조한 것인지, 학대에 가담한 것인지, 또는 부정 수급인지 등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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