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장 비서, 검찰에 “국회의원 청탁은 김승원 뿐···‘국부유출 걱정’은 말도 안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청탁은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며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식약처 공무원 A씨는 2023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오전 11시25분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비서 A씨가 관리하던 김 전 처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오전 11시43분 김 전 처장 개인 휴대전화에 김 후보자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전달한 직후 이 문자메시지는 담당 부서 실무진까지 넘겨졌다. A씨는 그날 오전 11시45분쯤 담당 과장에게 문자메시지 화면과 함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A씨에게 담당 부서에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장님 입장에서 업체(제넨셀) 측에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이 적절하지 않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담당 부서로 연락해 경고를 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보낸 메시지가 청탁성 메시지임이 분명하고 ‘국부유출도 걱정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김 전 처장이 당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챙겨보라’는 의미에 대해선 “좋은 기업일 수도 있으니 챙겨는 보지만,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한 청탁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수행용 휴대전화를 통해 오는 연락을 모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민원 관련 문자는 비서실 단톡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처장님께 보고할 만한 내용인지를 선별해 보고드린다”며 “그런데 이 경우처럼 국회의원이 연락하는 경우는 없었고 내용을 떠나 국회의원이 연락하는 경우는 연락자의 특성상 처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처장은 그날 오전 11시47분 김 후보자에게 “의원님, 염려해 주신 제넨셀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2주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는 기소를 유예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배당받은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1~1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