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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오늘 선고…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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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다는 건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에 어울리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다.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명씨는 해당 대화가 여론조사가 아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상황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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