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받은 고기, 원산지 믿을 수 있나? 5중 중 1건 명절에 단속
22일 경기도 안양시 한 정육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고기 소비가 급증한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두 모인 명절 밥상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빠지지 않는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건네는 선물도 고기가 많다.
하지만 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명절에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건 중 1건이 명절 기간이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이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건 중 1건은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4346건 적발됐는데, 이중 954건(22.0%)이 정부가 설·추석 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 기간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도 414건이나 됐다.
연도별 명절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이었다. 특별단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매년 300건 안팎씩 적발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인 품목은 돼지고기로 485건에 달했다. 이어 소고기 165건, 닭고기 133건 순이었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등으로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458건으로 집계됐다. 축산물 소매업소 221건, 원산지를 속인 육류가공업소도 39건 적발됐다.
문 의원은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하는데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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