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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500억 배상 부른 남원 모노레일···시 “시설 인수” vs 시민단체 “전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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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중단된 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승강장과 선로. 남원시는 시설물 귀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전면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운영이 중단된 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승강장과 선로. 남원시는 시설물 귀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전면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파행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배상금 504억여원 가운데 403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시는 시행사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절차를 통해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운영 재개에 따른 적자와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처리 방안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8일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가 시에 40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가 금융기관 대주단에 대신 갚은 대출 원리금 504억여원의 약 80%에 대해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시가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자와 손해가 늘어난 책임도 있다고 보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남원시는 판결을 토대로 시행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경매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매 과정에서는 403억원의 채권을 활용해 상계 처리하고 모노레일과 짚타워 등 시설물을 공공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설물 인수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상계 처리 후 남은 채권도 회수할 계획이다.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시행사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을 추적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시설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경매와 상계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설물 확보 이후 활용 방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소유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을 재개할지, 철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모노레일 전면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재활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계획보다 짧은 3.4㎞ 노선과 단조로운 경관 탓에 관광 상품성이 떨어지고, 시 자체 분석에서도 직영 운영 시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철거에 수십억원이 들더라도 덕음산 생태계를 복원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투자 협약과 시설물 사용 허가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단됐다. 2020년 민선 7기 이환주 전 시장 재임 당시 체결한 협약에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시가 대출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민선 8기 최경식 전 시장이 수요 예측과 협약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자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금융기관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가 대법원까지 패소하면서 지난 1월 504억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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