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러 시·도 활동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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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복지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법인은 2019년 B지방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이후 C지방정부 관할 지역에 사무소를 추가하고 주사무소도 이 지역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 법인이 C지방정부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지방정부가 복지부에 허가 검토를 요청했는데, 복지부는 신청 내용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반려했다.
권익위는 이에 "법령상 한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두 곳 이상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복지부가 주무관청"이라며 "A법인이 두 곳에 사무소를 두게 됐으므로 주무관청은 복지부"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안은 법인이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비롯됐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09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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