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고의로 흔들어 직원 3.2m 추락하게 한 50대 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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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흔들어 작업 중이던 직원을 떨어뜨린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식자재 업체 대표 50대 ㄱ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9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지게차를 흔드는 방식으로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 ㄴ씨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게차 집게 위에서 일하던 ㄴ씨는 ㄱ씨의 행위로 3.2m 아래로 추락해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경찰은 ㄱ씨에게 ㄴ씨를 떨어뜨리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겠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등을 봤을 때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ㄴ씨 쪽은 “(ㄴ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ㄱ씨가 지게차를 계속 흔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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