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전 자회사서 기술 유출한 전 직원 구속기소…추가 가담자 포착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유출시킨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동 대표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지난 1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세메스 임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세메스에서 나와 반도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세메스의 OHT(Overhead Hoist Transport·천장 이송장치) 설계 도면 등 회사의 기밀 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인 안모씨 역시 김씨와 범행을 공모해 세메스의 기밀을 외부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지난달 30일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해 기소한 한편, 김씨 회사의 공동대표인 변호사 B씨가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출 의혹이 제기된 OHT는 반도체 생산라인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웨이퍼가 담긴 용기를 각 공정 장비로 자동 운반하는 물류자동화 장비다. 세메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과반을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자회사로, OHT를 비롯한 공장 자동화·물류 장비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공소청은 B씨 등을 상대로 기술 유출 경위와 유출된 자료의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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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공동 대표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모씨는 삼성전자와 세메스에서 근무한 후 현재 다른 반도체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 B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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