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 규모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의 임의준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 상법과 정관을 위반했다는 영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영풍은 2024년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고려아연 경영진은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공개매수로 맞섰다. 고려아연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204만30주를 취득했다. 이에 영풍은 그해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주가의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이사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영풍과 MBK 측은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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