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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성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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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내용. 서울시 제공.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내용. 서울시 제공.

도로를 낀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기성 개발을 하려는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로를 낀 땅을 매매해야 할 경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허가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7일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세부 지정 대상 및 지정 기간은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 조차 도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가 나타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해 개발 기대 등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정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1년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식을 추후 검토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 3곳의 토허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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