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동명원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또 승소

서울중앙지법 이어 광주지법도 억대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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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970년대 전남 목포 동명원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김모 씨가 대한민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김씨에게 1억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어린 시절 가정형편 때문에 목포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초등 4학년이었던 1976년 7월께 혼자서 목포역을 찾았다가 동명원에 강제수용됐다.
원래 생활했던 시설로 보내달라는 김씨의 요구는 묵살됐고, 동명원은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낮에는 축사 관리나 과일 농사 등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폭행과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상이 1년 넘게 이어졌다.
김씨는 이듬해 8월 동명원에서 탈출했지만, 부랑자 단속으로 경기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는 등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김씨의 피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재학 중 강제수용된 원고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동명원에서의 구타, 강제노동 등 가혹행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1972년 부랑아 보호시설로 인가받은 목포 동명원에는 경찰과 공무원의 단속으로 인계된 부랑아들이 강제 수용됐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을 계기로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5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주완 부장판사)는 김씨와 비슷한 시기 동명원에 강제로 수용됐던 6명에게 최소 2억6천7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총 17억5천2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5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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