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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6

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비조리 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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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들이도록 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취급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 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리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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