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시의원 의정비 11.5% 인상에 "유감"

"공청회 반대 의견 반영 안 돼"…공무 국외 출장에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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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11.5%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노조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넉넉하지 않은 원주시 재정 여건에도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이 이뤄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공청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고 노조도 앞서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제시됐던 연간 의정비는 5천270만원이었지만 심의 결과 오히려 81만원 늘어난 5천35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원주시가 최근 수년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거론하며 의회도 시 재정을 사용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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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추진 중인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도 공론화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4건의 출장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조는 올해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임기 초반 의정비 인상과 공무국외출장 논란에 휩싸인 점도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정비 인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현행 4천799만원에서 5천351만원으로 552만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1.5%로, 심의위는 다른 시군의 의정비 수준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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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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