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 주민들 떨게 한 70㎝ ‘나일왕도마뱀’, 수색 11일 만에 잡혔다
광교 하천서 포획된 도마뱀. 연합뉴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와 하천변 일대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70㎝ 길이의 나일왕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포획됐다.
수원시와 소방 당국 등은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쯤 광교 웰빙타운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일 대형 도마뱀이 출몰했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1일 만이다. 전날 소방대원 5명가량이 뜰채를 들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수풀을 건드려 도마뱀을 밖으로 유인해 낸 뒤 안전하게 포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획된 도마뱀은 외관상 별다른 상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도마뱀은 성체는 1.5~2m 길이로, 그늘진 곳이나 시원한 숲가를 선호한다. 물고기나 개구리, 쥐 등 소형 동물을 주로 먹고 사며, 미약한 독성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한 주민이 18초 분량의 도마뱀 출몰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광교 웰빙타운 아파트 단지 일대에 대형 도마뱀이 출몰했다는 첫 언론 보도 이후 시와 소방 당국은 생닭을 넣은 포획틀 7개를 설치하고, 국립생태원에 그물총(네트건)을 요청해 수색을 벌여왔다. 원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수색 현장에 나타난 30대 남성 A씨는 “저 도마뱀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이라고 진술했다.
나일왕도마뱀은 국제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등재돼 있어 입양 시 관할 지방환경청에 양도 및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관련 서류 미구비 등 적법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해왔다. 경찰은 실물 개체가 확보된 만큼 정확한 소유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정식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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