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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단독]“이태원 CCTV 안 준 용산구청, 소방엔 2시간 만에 전달”···유가족, 용산구청·서울소방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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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30일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2022년 10월30일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직후 현장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2시간 만에 주고받은 용산구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0일 취재 결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 이모 강민하씨 등 참사 피해자 유가족 4명은 지난 15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과 최태영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발했다.

강씨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은 참사 이틀 뒤인 2022년 10월31일 용산구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직원 3명이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밀턴호텔 주변 CCTV 3곳의 영상을 수집했다. 강씨는 “공문 접수 시간을 오전 9시로 봐도 단 2시간 만에 수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유가족과 국회의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용산구청의 기존 태도와도 대비된다. 강씨는 “용산구청은 행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따른 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도 원본 제공을 거부했다”라며 “수사기관도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단 2시간 만에 원본을 넘겨준 것”이라고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3월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3월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용산구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CCTV 영상을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자료 요청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자체 조례나 행정 협조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사고 조사’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가 조례상 ‘안전사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데다, 조사 후 15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법정 조사보고서나 영상 활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다.

반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7일 이내 실시했어야 할 정식 ‘긴급 구조대응 활동 종합평가’는 용산구청 등의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5개월이나 미루다 부실하게 마쳤다. 강씨는 “정식 재난 평가 절차는 미루면서 ‘안전사고’를 명분으로 CCTV 영상부터 수집해 간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두 기관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요청 공문의 영상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0시)와 실제 수집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임의 변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강씨는 진정서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CCTV 영상정보를 요청·수집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목적, 실제 수집된 영상의 범위 및 이용·관리 내역을 확인해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참사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7월 참사 당시 무전 녹음파일의 조작·누락이 의심된다며 참사 당시 소방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를 반복 거부했다며 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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