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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6

윤석열·김건희 영치금 1년간 21억원…대통령 연봉 8배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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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난해 구속 수감된 이후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달하는 약 21억원의 영치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영치금 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개한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돼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기준 약 2억7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26일) 종합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해놓고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이 들어오면 인출하고 있다”며 “영치금이 들어오면 다음날 빼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영치금) 한도가 찼을 경우에 (교정공무원이) 송금받는 일들을 해 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선안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이란 교정시설 수용자가 휴대한 금원과 타인이 보낸 금원을 뜻한다. 수용자는 1일당 2만원 이내 영치금을 사용해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의류, 침구, 약품, 도서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남은 영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영치금을 보관한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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