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기업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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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29일 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설립 신속 처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승인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인허가 접수 전에는 입지 선정 상담에서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환경규제, 제한 업종,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접수 후에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 여부와 보완·선행 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2일 이내에 취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시는 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평가서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가서 초안을 신청 전에 준비하면 사전검토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30일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 처리 기간을 줄인다. 신청 전에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을 10∼30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심의 대상 여부를 초기에 확정하고, 안건 제출 기한과 심의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다.
시는 안건 자료 사전 점검과 관계 부서 의견 취합도 병행해 심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10일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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