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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 60→65살 상향’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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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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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60살에서 65살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위헌 결정에선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심판 대상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인 조항이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살, 2027∼2029년은 63살, 2030∼2032년은 64살, 2033년 이후는 65살부터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노조는 임용 당시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장기근속하며 기여금을 납부했는데, 정년은 유지한 채 연금 지급만 늦추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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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재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적용 대상이 계속 조정돼 온 만큼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 시기에 따라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조치를 뒀고, 연금을 감액해 일찍 받는 조기퇴직연금 제도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헌재는 연금재정 안정과 제도 합리화라는 공익이 공무원들의 신뢰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1996년 이전 임용자와 이후 임용자를 달리 취급한 것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996년 이전 임용자들은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됐지만, 이후 임용된 청구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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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면서 생기는 소득 공백을 퇴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봤다. 조기퇴직연금도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최대 25% 줄어,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보완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득 공백이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직무 충실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함께 연장해, 정년퇴직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재직 중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는 만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된 공적 노후 소득원이다. (소득 공백은) 정년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에 따른 생활 설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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