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선원 사상자 1천74명…76% 안전조업교육 의무 없어

이양수 의원 "일반·외국인 선원으로 교육 의무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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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2021년 이후 조업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이 1천명을 넘어섰다.
이 중 다수는 법정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선원 인명피해는 사망 477명, 부상 597명 등 모두 1천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사망자 309명, 부상자 505명 등 814명(75.8%)은 안전조업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이었다.
안전조업교육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안전조업교육 실적을 보면 간부 선원은 94.3%에 달해 거의 전원이 이수했지만,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각각 1.5%, 27.3%에 불과했다.
체험형 교육 기반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0개 어선안전국에 상설 교육장이 설치돼 있으나 안전체험관은 8곳에 그쳤고, 인천과 경남 통영에는 안전체험관이 없었다.
이양수 의원은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조업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도 정작 안전교육 의무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며 "교육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 실습이 가능한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어선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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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glo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6일 08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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