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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6

가족건물 관리하다 보증금 제때 못 돌려준 남성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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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20년 넘게 형제들 소유 건물 관리 도맡아…'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법원 "임차인들에게 자기 돈으로 보증금 반환…횡령 의도 추단 안돼"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가족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리를 20년 넘게 도맡아오다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건물 보증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해온 이 남성에게 '불법영득의사'(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돈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6년부터 20년 넘게 형제들이 소유한 건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관리해왔다.

그는 2018년 임차인 2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각각 보증금 5천만원, 4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동생 B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보관한 B씨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여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임대차보증금은 다른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 주거나, 그 지급을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받은 보증금은 추후 해당 임차인들에게 그대로 반환돼야 할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며 "설령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출했다 해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판단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20년 넘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해온 점에 주목해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나, 구체적 사용 목적 등에 관해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됐고 사후 보고·증빙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면 용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언급했다.

이어 A씨는 20년 넘게 형제들로부터 위임받아 별도 보고나 증빙 없이 보증금을 관리해왔고, 호실 구별 없이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왔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받은 보증금 용도가 해당 임차인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임대차보증금의 행방이나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선 안 된다"면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5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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