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 6개월 연장…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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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사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사용처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기존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 각각 연장한다.
전기요금과 차량 연료비로 쓸 수 있었던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수도 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한다.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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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7시5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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