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에 “北 지뢰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 서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북한이 유엔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날조’라고 주장하며 대남 공세를 강화하자, 조사 결과와 우리 측 입장을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이다.
22일(현지 시각)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 대사에게 약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MDL 일대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행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의장이 서한 회람을 승인한 만큼 이날 중 이사국들에 회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한은 안보리 공식 문서로 등록돼 수일 내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북한은 최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 시찰을 공개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군의 반복적인 MDL 침범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도 비난하고 있다.
북한 대표는 지난 2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회의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군이 2870차례 경고 방송과 201차례 경고 사격을 했다”며 “날조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적대적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서한 발송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맞서 지뢰 도발과 긴장 고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조치다. 다만 서한의 공식 문서 등록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록하는 절차다. 안보리가 서한 내용을 승인하거나, 별도 결의 또는 대북 규탄 조치를 취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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