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원내대표만이 가진 의원총회 소집권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에 묶어두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당사 집결 공지를 새벽까지 거두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까지 불러내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례를 들며 추 시장에게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아달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 역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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