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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주병기, 쿠팡 등 겨냥 “조사 거부 땐 매출 1%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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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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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겨냥해 “쿠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기업”이라며 “체급에 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25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헤비급 선수가 시장력을 행사하면 경제적 약자, 소상공인들에게는 흉기와 같다.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 공정위의 책무이고, 감시의 출발점이 행정조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쿠팡은 같은달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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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사 거부와 맞물려 일각에서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는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현재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소관 법령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연 매출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을 솜방망이가 아닌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부과할 수 있게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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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거부에는 형사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 규정은 없고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빚어지는 가운데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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