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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6

日,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로…"무허가거래 최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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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임시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매도인·매수인 모두 처벌"

이미지 확대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무허가로 해당 토지를 거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자위대 사령부 등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 취득 시 국적을 불문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취득 시 허가가 필요한 '규제 구역'에는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등 중요 시설 주변 약 1㎞ 반경과 국경 지역의 무인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약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외국 정부와 외국군 관계자들의 중요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불허한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요 시설의 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이 경우 내각부의 관련 심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또 규제 구역 내 토지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각부 직원 등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중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약 해당 토지를 취득한 기업이 외국 정부나 군 관계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에 인수된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앞서 여당인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 프로젝트팀이 지난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중요 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민당 제언과 전문가 검토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1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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