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표차 당선' 전화식 성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선거 앞두고 친인척 등 8명 전 군수 소유 주택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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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홈페이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 친인척 등이 지역 내 전 군수 소유 단독주택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북경찰청은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친인척 A씨 등 8명이 성주군 대가면에 있는 전 군수 소유 단독주택에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군수는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후보를 4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연합뉴스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전 군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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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수호]
su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9일 09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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