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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코인으로 5천만원 잃고 다음 해 회복했는데 세금 10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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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명 돌파, 세금 계산법 뜯어보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챗GPT]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5월 과세 폐지 청원에 이어 넉 달 만에 유예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웠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5만1746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전날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서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청원도 5만908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잇따라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번 청원인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가상자산은 산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2년 손익은 0원인데 세금은 1045만원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수수료 등을 뺀 뒤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다.

문제는 손실이 발생한 해와 이익이 발생한 해가 다를 때다. 2027년 5000만원을 잃고 2028년 5000만원을 벌었다고 해도 첫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따라서 2028년 이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750만원이다. 소득세 950만원에 지방소득세 95만원을 더한 납부세액은 1045만원이다. 이는 손실과 이익 모두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반영하고 각 연도에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돼 2027년으로 미뤄졌다.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과세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격을 검증할 체계와 거래소·과세당국을 연결할 공통 전산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DAXA는 보완책으로 기본공제 확대와 최소 5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주식도 이월공제 없어…과세 대상은 차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는 것은 가상자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주식 거래도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지는 못한다.

5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시행 전에 폐지됐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가상자산은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는다.

김병국 법무법인 번화 대표변호사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세금 계산 방식과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해외주식 과세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것과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손익이 특정 연도에 몰리기 쉽다”며 모든 금융투자자산에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 이월공제가 특혜가 아니고 실제로 수익을 얻은 만큼만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과세자료 확보 가능” VS “취득가 검증 한계”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서면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가 국세청에 내는 거래명세서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자동교환체계(CARF)를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을 산 가격은 여러 거래소의 거래를 합쳐 투자자 한 명의 평균 매입가격을 구하는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처음 산 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가상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았다”면서 “과세 시행 전까지 취득가격 확인과 거래 유형별 기준, 손실 처리 방식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남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COIN

Coinbase Global, Inc. NASDAQ

2027년 가상자산과세 시행을 앞두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 검증이 쟁점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 내역의 소득 파악이 과세 체계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업계에서는 과세 제도의 보완 요구와 정부의 원칙 고수가 맞서 이용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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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청원은 과세에 대한 반대보다는 세금 계산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과세 방식이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취득가격 확인과 거래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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