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30년 전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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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하며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028년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전문성을 가진 제3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는 3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며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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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어 “계약형 퇴직 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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