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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6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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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내년 1월 29일까지 시군 대상…상반기 신규 지구 지정 예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는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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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4천㏊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농지특례 제도다.

지난해 최소 지정면적(3㏊)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을 원하는 시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도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신규 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컨설팅을 운영해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2024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도내 12개 시군 20개 지구, 총 294㏊가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8개 지구에서 농업진흥지역 65.5㏊가 해제됐다.

도는 농지특례 도입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7개월 이상 단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월·평창·화천 등 3개 시군의 4개 지구는 이달 말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동식 도 농정과장은 "농지특례의 핵심은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시군 현안 및 장기전략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촉진지구 지정부터 사업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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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8시5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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