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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6

비대면진료 제도화 두 달 앞두고…“규제 과도” “안전 강화”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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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진료·처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자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진료와 처방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예외적으로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최대 30일까지 허용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도 제한을 뒀다.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방일수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았다.

의료계는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초진뿐 아니라 재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일수만 제한할 뿐, 재진 처방일수에는 아무런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로 1년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사회는 “재진 비대면진료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게 돼 환자가 계속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대면진료로 30일분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다섯 차례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환자는 불필요한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진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의 취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의원을 돌아다니며 비대면진료만으로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어려워 제한을 두려 했다”고 설명했다. 각계 반발에 대해서는 “의협, 약사회, 원산협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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