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유지
광주지방법원.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포대가 추천 행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순천대의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여부와 후보대학 선정 심사의 적정성 등 목포대가 제기한 본안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가 났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교육병원 부지를 직접 확보하지 않은 채 순천시와의 무상임대 협약을 근거로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부지 확보 여부를 비롯한 평가 기준과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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