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전면적으로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나선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핵심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내년 1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8년 100인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이 가능한데, 수탁법인으로는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이 나설 수 있다.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기금에 참여시키는 안도 국회를 통해 추가 논의될 계획이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IRP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주식형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C형과 IRP의 투자가능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 같은 안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176만 소규모 사업장... 203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잡아두는 대신, 매달 실제로 회사 밖 금융기관에 떼어 묶어두도록 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의무화 시점을 3단계로 나눠 영세 사업장의 도입 준비 기간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후년인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9년 10인~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부여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도 각 단계별 시행 시점 이후 근로기간으로 한정된다. 의무가 발생하기 전 과거에 일했던 기간까지 퇴직금을 소급해서 사외적립할 필요는 없고,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되는 것이다.
퇴직금 사외적립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최소적립금의 95% 이하로 적립한 기업에는 1년 내로 부족분의 33% 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C형은 임금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해 사업주의 부담금 미납을 단속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관할 관청에 규약을 신고하고 심사받던 절차를 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해 행정 부담을 대폭 낮췄다.
하지만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024년 기준으로만 봐도 전국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가 176만7543개로 100인 이상 사업장(1만8319개)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가입률은 30%대 이하로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에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이들에게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법 시행 전 미리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최저임금 130% 미만의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업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고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이자의 2%포인트를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62억원이다.
퇴직금 수령방식도 전면 대수술... 장기연금 수령 시 세제지원도
당정은 퇴직급여를 장기간 적립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 비중이 83.5%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은 ‘용돈 연금’ 성격이 강한데 이 점이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퇴직급여의 기본값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퇴직급여 수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주거, 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담보 대출상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나선다. 현재는 50%인 담보대출 한도를 70%까지 확대하고, 담보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로 제공된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퇴직연금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15%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하는 현행 제도에서 더 나아가 사업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만들고 이를 공시해 가입자가 수익률이 좋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국민연금 참여는 국회 과제로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제도다. 기존 ‘계약형’은 근로자나 회사가 금융회사 상품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이었다면, ‘기금형’은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 주체에게 돈을 맡겨 알아서 굴리게 하고 그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때문에 추진된 제도다. 지난해 연금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18.82%, 공무원연금은 17.2%, 사학연금은 18.9%을 기록했는데 퇴직연금은 6.4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노동자가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DC형과 IRP를 대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여러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수탁법인은 주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사용자 연합이나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등이 설립·운영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분류된다.
단, 인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수탁법인을 세우려면 수탁자 책임 이행·내부통제 총괄 인력 7명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교류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개방형의 경우, 최소자본금으로 120억원이 요구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비인가, 본인가’라는 2단계 인가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감독협의회도 만들어 수탁법인의 건전성, 지배구조, 영업행위 등도 감독할 계획이다.
기금 거버넌스도 고도화한다. 운용 이사회에는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이사회 구성 시에는 금융기관 개방형은 이사회 7명 중 독립이사를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연합형은 노·사 대표가 동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법률에 수탁법인의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수탁법인이 직접 의무 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다. 운영위험준비금도 적립금의 0.25% 수준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관심이 쏠렸던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지는 국회로 논의가 넘어갈 전망이다. 당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전문가 간 이견이 존재해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공동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100인 이하, 2028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계약형 퇴직연금’도 제도 혁신... IRP 위험자산 70% 캡 푼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와 함께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형 펀드 등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70%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조치다.
IRP와 DC형의 경우 예·적금 대비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대기성 자금 운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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