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안 어쩌다”…심야도로 차량막고 습격한 카자흐 20대 검거

지난 7월 이천도로 ‘2인조 심야습격’
미제분류한 경찰, 비판여론에 재수사
피의자 “중고차거래 상대 오인” 진술
공범, 불법체류 적발돼 이미 강제추방
경기 이천의 한 도로에서 심야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외국인 2명 중 1명이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일용직 노동자 A(2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같은 국적 지인 B(25)씨와 함께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차로 쫓아가 가로막은 뒤 차량 전면부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 차량 번호판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판독이 불가능했다. 지난달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의 정밀 분석으로 번호판 숫자 일부를 복원했다. 이어 복원한 번호와 차종을 조합해 후보 차량을 추린 뒤 탐문 수사를 벌여 용의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 차량을 거래할 때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추적해 해당 차량의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전화번호 실사용자의 생활 반경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사흘간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6일 오후 8시 25분께 안성시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쓰인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다른 외국인에게 차를 팔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 차로 오인해 쫓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B씨는 별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이달 초 이미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지난달 중순 한때 관리 미제로 분류했다. 영상 공개 이후 정치권 등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경기남부청과 이천서는 같은 달 21일 수사를 재개해 합동 추적을 벌여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출국한 B씨에 대해서는 적색수배 등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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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에서 외국인 2명이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한 사건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의 차로 오인해 쫓아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와 공범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공개 후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추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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