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60대 부부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50대)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시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이튿날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자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다가 지난 7일 무안군에서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하면서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피해자 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한 A씨는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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