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고···“1심 유죄 이유에 평가 없고 사실관계도 틀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서울역 대합실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상고했다.
특검은 30일 “항소심은 1심이 설시한 이유들에 대해 뚜렷한 지적이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졌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특검 조사에서 2021년 1월20일 오 시장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개받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실제로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명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부재중 메시지와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강 전 부시장은 명씨 요청을 받아 명씨에게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언론사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했고, 실제 머니투데이를 통해 여론조사가 공표됐다. 오 시장의 선거캠프 팀장 김모씨는 2021년 2월22일 지인 정모씨에게 ‘캠프 비용으로 김종인이 소개한 여론조사 업체(명태균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나, 오히려 나경원만 유리한 결과를 얻게 돼 강 전 부시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명씨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여론조사 실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냐는 쟁점에 대해서도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명씨를 소개받은 직후인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입금한 점, 김씨가 상당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반면 강 전 부시장에겐 결과지가 전달된 점 등을 들며 “김씨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2021년 1월20일 처음 만났다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심지어 항소심 스스로도 판결문의 다른 쪽에서는 오 시장이 2020년 12월9일 명태균을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명백히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 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앞뒤가 모순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 진술을 뺀 다른 증거로는 오 시장 혐의를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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