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집유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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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 =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운전한 뒤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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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5일 07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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