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채우면 하루 500만원” 증권사 현금이벤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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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대금의 일부를 이른바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증권사 이벤트가 금지된다.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유발해 손실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업계 이벤트 실시 기준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금투협 규정에 반영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전에도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 금지하는 이벤트는 새로 열지 않기로 했다.
먼저 거래 횟수·금액에 연동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매일 거래대금이 200억원 이상이면 160만원, 500억원 이상이면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처럼 ‘계단식’으로 연동된 경우도 포함된다. 증권사는 통상 수수료 수익을 불리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여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벤트 상금을 받으려고 반복적 ‘단타’(단기 매매)에 나섰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 횟수·금액이 아닌 투자 잔고를 기준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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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의 경우 아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모두 차단된다. 레버리지 상품이나 ‘빚투’라 불리는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상품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상품권을 준다든가, 신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모두 금지된다. 위험이 큰 상품인 만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수수료나 이자를 깎아주는 이벤트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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