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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6, 2026

일본 도쿄지법 “미성년자의 자발적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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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어긋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다케시마 잇신 등 17~20세의 원고 4명이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도 포함한다.

사진 왼쪽부터 원고인 다케시마 잇신, 미야타 가노. 가쿠타니 기와. 아래는 익명의 원고. 사진 출처: 일본의 공익소송 지원 비영리단체 CALL4(콜포) 홈페이지

사진 왼쪽부터 원고인 다케시마 잇신, 미야타 가노. 가쿠타니 기와. 아래는 익명의 원고. 사진 출처: 일본의 공익소송 지원 비영리단체 CALL4(콜포) 홈페이지

소송단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권리를 희생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할 실질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스포츠나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 중 한 명인 다케시마 잇신(19)은 2024년 시장선거에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후보에 대한 생각을 블로그에 쓰려 했지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하며 “그때부터 계속 분했다. 나도 이 도시의 구성원이라고 정말 생각했는데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판결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봤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건 1952년이다. 당시 특정 후보의 표를 얻기 위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가 동원되는 일이 문제가 됐다.

이번 재판에서도 정부 측은 해당 금지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가 부당한 선거운동에 휘말리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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