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평도 해역서 무단 정박한 채 불법조업 중국 선원 9명 구속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인천 연평도 해역에 무단 정박하며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9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어선 일반 선원 A씨 등 9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특단은 8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8척(유인선 6척, 무인선 2척)을 나포했다. 이 가운데 유인선 6척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인선에는 금어기로 선장이 없었으며, 선원들은 성어기를 기다리며 우리 해역에 무단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선박번호와 선적항, 선박허가증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 일명 ‘3무(無) 선박’으로 확인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선박 중 5척을 압수하고, 무단 방치된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방침이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우리 해역에 무단 정박하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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