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권유 경찰관 폭행한 40대 취객 벌금 700만원

이성민기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1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객이 몸을 못 가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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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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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0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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