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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6

아빠 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외면한 과학 정부출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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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 분야의 일부 정부출연구기관에서 육아 휴직자가 아빠이거나 첫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할 때 제도적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정해진 1년6개월 육아 휴직을 해도 근속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하는 등의 내부 규정이 있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받은 23개 출연연의 취업과 퇴직금 관련 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육아휴직 근속 기간을 1년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육아 휴직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났다. 하지만 추가된 6개월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 규정이 그대로 운영된 것이다.

KIST는 2014년 공동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면서 이듬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 육아휴직 3년을 똑같이 쓰더라도 여성은 퇴직금 산정 시 3년 모두 근속 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남성은 1년만 인정받는 구조가 이어졌다. 2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경력평점 요령에서 육아휴직의 근속 인정 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2년, 셋째 자녀 이후 3년으로 차등을 뒀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법이 보장한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6개월은 경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역시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셋째 자녀 이후 2년)만 근속 기간에 산입하고 있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육아 휴직 기간을 6개월 늘린 관련 법 개정 취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자력연구원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당 최초 1년(셋째 자녀 이후는 전 기간)만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있었다. 경력 평점기준 등에 따라 최대 1년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반영하고는 있었지만, 퇴직금 지급 규정은 그렇지 않았다.

4개 기관은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기존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근속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소급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NST는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전수 점검해 성별·자녀별 차별이 없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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