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입는 가죽의류에 납, 장난감엔 석면…안전기준 위반 48개 제품 리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정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동용 섬유제품과 석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등 48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가 많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제품들이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코드·조임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사용이 금지된 석면·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7개,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 4개 등이 적발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하중·수직력 등 부적합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3개)와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용품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2개)와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2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3차례 이상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제품 27개를 다시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29만여 곳의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명령한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우려가 큰 품목 또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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