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조희대 ‘거짓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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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감사원은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결재라인 확인이 가능했는지’ 묻자 “격려금 지급 관련 회계 관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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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지난 8월3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 “원래 격려금의 지급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답변을 정정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사들인 와인에 대해 “구매 증빙서류에 집행목적이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로만 기재되어 있고, 사용일시·장소·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법원행정처에 실제 행사 개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2025년 1억892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 산 와인 금액이 9950만원에 이르렀고, 술집에서도 약 1625만원을 썼지만 소명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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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초라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및 와인 구매의 용처와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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